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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창일의원 등 10인 2017-04-05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6 2017-04-10 ~ 2017-04-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 이후 인구유입 증가, 대규모개발에 따른 투기수요 증가 등으로 2016년 제주지역의 공동주택 가격(국토교통부 발표)은 전년도보다 25.67%나 상승하는 등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급등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 이양받고 있으나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핵심권한인 「주택법」상의 분양가상한제나 공급질서 교란 금지는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택가격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되 중앙정부의 주택건설사업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3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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