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LR.A
[20083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창일의원 등 10인
2017-08-04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7
2017-08-08 ~ 2017-08-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양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사무가 제주자치도에 단계적으로 이양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4,537건의 권한과 사무가 이양되었으나 이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등 소요경비는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향후 권한과 사무 이양이 증가하면 제주자치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임을 의미함.
이에 중앙행정기관은 권한 이양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 의견을 들어 사무 이양에 따른 담당 인력을 함께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0조의2 신설 및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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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양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사무가 제주자치도에 단계적으로 이양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4,537건의 권한과 사무가 이양되었으나 이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등 소요경비는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향후 권한과 사무 이양이 증가하면 제주자치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임을 의미함.
이에 중앙행정기관은 권한 이양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 의견을 들어 사무 이양에 따른 담당 인력을 함께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0조의2 신설 및 제1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