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LR.K
[20100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창일의원 등 11인
2017-11-03
행정안전위원회
2017-11-06
2017-11-07 ~ 2017-11-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투자진흥지구ㆍ과학기술단지의 지정, 투자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는 등 제주도를 본격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제주도의 개발이 제주도민의 관점이 아닌 국가의 관점에서 추진되므로 제주도민의 정체성과 제주도민의 복리증진에 소홀해질 수 있고, 개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지역주민의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적인 환경보호지역으로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2002년), 세계자연유산 등재(2007년), 세계지질공원 인증(2010년) 및 람사르습지 등록(5곳, 2006∼2015) 등 세계적인 환경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세계적인 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주체는 제주도민이고, 국제자유도시는 국가적인 지원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임을 밝히며,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도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추진할 중심기관으로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며, 아울러 국가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적인 환경중심도시로 육성·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개정 및 제147조의2, 제352조의2 제352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투자진흥지구ㆍ과학기술단지의 지정, 투자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는 등 제주도를 본격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제주도의 개발이 제주도민의 관점이 아닌 국가의 관점에서 추진되므로 제주도민의 정체성과 제주도민의 복리증진에 소홀해질 수 있고, 개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지역주민의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적인 환경보호지역으로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2002년), 세계자연유산 등재(2007년), 세계지질공원 인증(2010년) 및 람사르습지 등록(5곳, 2006∼2015) 등 세계적인 환경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세계적인 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주체는 제주도민이고, 국제자유도시는 국가적인 지원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임을 밝히며,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도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추진할 중심기관으로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며, 아울러 국가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적인 환경중심도시로 육성·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개정 및 제147조의2, 제352조의2 제35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