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적으로 이양되고 있고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만 지원하고 있을 뿐,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권한 이양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권한 이양 사무의 소요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인 이양계획에 따라 이관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및 사무의 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적으로 이양되고 있고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만 지원하고 있을 뿐,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권한 이양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권한 이양 사무의 소요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인 이양계획에 따라 이관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및 사무의 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