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윤소하의원 등 10인 | 2017-04-03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4-04 | 2017-04-05 ~ 2017-04-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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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3]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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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20094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0인 2017-09-18 환경노동위원회 2017-09-19 2017-09-20 ~ 2017-09-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리휴가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인사상…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약품의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사항의 점자 표기에 관하여는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점자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 의약품의 경우에도 상품명 외의 상세 정보는 점자로 표기되지 아니하여 시각장애인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안전상비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98조제1항제7호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