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4.0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0인
2017-04-03
보건복지위원회
2017-04-04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섭취 시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해당 표시사항을 점자 등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 등이 단순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시중에 해당 정보를 점자로 표기한 건강기능식품이 소수에 불과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및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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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섭취 시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해당 표시사항을 점자 등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 등이 단순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시중에 해당 정보를 점자로 표기한 건강기능식품이 소수에 불과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및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