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윤소하의원 등 10인 | 2017-09-18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9-19 | 2017-09-20 ~ 2017-09-2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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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3인)
[20094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3인 2017-09-18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9 2017-09-21 ~ 2017-09-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단체에서는 빈곤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하여 기부금 모금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의 성명이나 사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많음. 이렇게 공개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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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1인 2017-06-19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0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및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리휴가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인사상 불이익, 생리휴가의 무급화로 인하여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