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3]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4.03]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2인
2017-04-03
보건복지위원회
2017-04-04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폐기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연구 목적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 및 사용을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적격 제대혈이 연구 목적이 아닌 용도로 공급되었고 이를 연구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투여하여 수사 중에 있으나, 현행법은 연구 목적 외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 외의 목적으로 공급·사용·이식하는 것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지 않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에 공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명시적으로 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 사용 및 이식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 사용 및 이식에 대하여 보다 엄밀히 관리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
[입법예고2017.04.0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0인 2017-04-03 보건복지위원회 2017-04-04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섭취 시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해당 표시사항을…
[입법예고2017.04.0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0인 2017-04-03 보건복지위원회 2017-04-04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약품의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사항의 점자 표기에 관하여는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입법예고2017.06.1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0인 2017-06-19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0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다른 공공부문 근로자보다 현격히 낮은 임금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폐기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연구 목적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 및 사용을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적격 제대혈이 연구 목적이 아닌 용도로 공급되었고 이를 연구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투여하여 수사 중에 있으나, 현행법은 연구 목적 외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 외의 목적으로 공급·사용·이식하는 것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지 않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에 공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명시적으로 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 사용 및 이식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 사용 및 이식에 대하여 보다 엄밀히 관리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