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1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0인
2017-06-19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0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다른 공공부문 근로자보다 현격히 낮은 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자체가 권고기준을 참고하되 예산 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여전히 지자체마다 권고기준 대비 낮은 임금이 지급되고 지자체 간 임금수준에 차등이 있는 상황임.
이에 근로자,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한 보수 수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에 지침의 준수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기준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침의 이행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3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다른 공공부문 근로자보다 현격히 낮은 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자체가 권고기준을 참고하되 예산 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여전히 지자체마다 권고기준 대비 낮은 임금이 지급되고 지자체 간 임금수준에 차등이 있는 상황임.
이에 근로자,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한 보수 수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에 지침의 준수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기준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침의 이행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