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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10인 2017-04-03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4-04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방송공사(KBS)가 TV수신료를 징수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전기사용료에 병합 징수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사가 송출하는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하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이에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TV수신료를 징수할 때에는 위탁기관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된 형태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TV수신료 징수제도를 시정하고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존중하여 방송 수혜자인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7조제2항).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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