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17.06.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10인 2017-06-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