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종사 혹은 연수를 거쳐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 그런데 연수기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되어 있어 연수대상 변호사에게 다양한 변호사연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에 법원, 검찰청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변호사연수교육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종사 혹은 연수를 거쳐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 그런데 연수기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되어 있어 연수대상 변호사에게 다양한 변호사연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에 법원, 검찰청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변호사연수교육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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