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주민의원 등 21인 | 2017-04-14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4-17 | 2017-04-18 ~ 2017-04-2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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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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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10인 2017-06-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종사 혹은 연수를 거쳐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 그런데 연수기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되어 있어 연수대상 변호사에게 다양한 변호사연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에 법원, 검찰청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변호사연수교육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