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5916 횡령 (차)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인에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긍정)◇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판례속보.[대법원 2014. 4. 24. 선고 주요판례] 고미술품 진품 기망 판매 사건 2013도91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피고인이 당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9도16263 범죄단체조직 등 (타) 파기환송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조직된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판례속보.대법원 2014. 4.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4059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카) 상고기각 ◇1.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피공탁자를 망인의 상속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허용 여부(적극), 2. 피공탁자인 망인의 상속인이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