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4. 24. 선고 주요판례] 고미술품 진품 기망 판매 사건
2013도91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2007. 7. 11.부터 2009. 8. 23.까지 및 2009. 9. 16.부터 2010. 6. 23.까지 국외에 체류할 당시 다른 고소 사건의 고소로 인하여 이 사건 면소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다른 고소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위 기간 국외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소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면소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소부분 공소사실이 면소되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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