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4.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4.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4059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카) 상고기각
◇1.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피공탁자를 망인의 상속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허용 여부(적극), 2. 피공탁자인 망인의 상속인이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경우◇
2012다105314 손해배상(자) (나) 상고기각
◇보험자가 가해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조참가하여 가해 차량의 소유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다툰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형 사 ]
2013도91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특 별 ]
2013도91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2013도91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2013두10809 행정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심판’의 의미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의신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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