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LR.A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9도16263 범죄단체조직 등 (타) 파기환송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조직된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소위 ‘뜯플’, ‘쌩플’의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조직된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9도11688 상표법위반 (가) 상고기각 [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의 죄수 관계◇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7.…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1294 사기등 (다) 상고기각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작성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행위가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의 ‘위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공무원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뇌물을 여러 차례 수수하면서 일련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시간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저질러진 부정한 행위 이후의 뇌물수수 행위도 위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131조 제1항에 따른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2103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