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정의원 등 12인 | 2017-03-29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2017-03-30 | 2017-03-31 ~ 2017-04-09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1인 2017-06-29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동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7-11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이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201156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은희의원 등 10인 2018-01-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탁·위탁거래에서 많은 수탁기업이 원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납품 대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에 대해 대체로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도급거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규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6년 9월 30일 시행)을 통해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완화되었음.
이로 인해 거대 자본을 갖추었으면서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들의 음식점 등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규제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생계형 업종을 영위하는 골목상권의 기본생계가 위협받고 있음.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기업의 사업진출·확장을 배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도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계형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도출 시 소상공인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