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6.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1인
2017-06-29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동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6년 12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는 내국법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적용기한 연장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출연의 목적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었음.
그러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근거가 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감면 규정 적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금의 재원 확충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기금의 용도와 사업에 대한 지정, 투명한 회계 관리·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기금을 관리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을 추가함(안 제20조제6호 신설).
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출연 및 사용용도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를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입법예고2017.03.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2인 2017-03-29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3-30 2017-03-31 ~ 2017-04-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규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6년 9월 30일 시행)을 통해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입법예고2017.07.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7-11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이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201156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은희의원 등 10인 2018-01-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탁·위탁거래에서 많은 수탁기업이 원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납품 대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에 대해 대체로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도급거래…
제안이유
현행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동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6년 12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는 내국법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적용기한 연장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출연의 목적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었음.
그러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근거가 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감면 규정 적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금의 재원 확충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기금의 용도와 사업에 대한 지정, 투명한 회계 관리·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기금을 관리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을 추가함(안 제20조제6호 신설).
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출연 및 사용용도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를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