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7-11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이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합의·공표하고 있음.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적합업종 합의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반성장위원회로 하여금 적합업종에 대하여 대기업의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권고의 이행실태와 문제점을 매년 점검하게 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의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이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합의·공표하고 있음.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적합업종 합의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반성장위원회로 하여금 적합업종에 대하여 대기업의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권고의 이행실태와 문제점을 매년 점검하게 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의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