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5.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대법원 2014. 5.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형 사 ]
2012도719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파기환송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조합임원’이 구성요건상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금지조항을 위반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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