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ㆍ공유지가 있는 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 산정방법(=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소유자별로 각각 1인으로 산정), 2.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정비구역 내에 국ㆍ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례속보.[대법원 2014. 4. 14.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국공유지에 관한 조합설립 동의 사건 2012두1419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ㆍ공유지가 있는 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 산정방법(=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소유자별로 각각 1인으로…
.판례속보.대법원 2014. 3.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민 사 ] 2009다60336 유치권부존재확인 (차) 파기환송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
.판례속보.대법원 2014. 5.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형 사 ] 2012도719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파기환송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조합임원’이 구성요건상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금지조항을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