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4. 14.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대법원 2014. 4. 14.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특 별 ]
2012두1419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ㆍ공유지가 있는 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 산정방법(=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소유자별로 각각 1인으로 산정), 2.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정비구역 내에 국ㆍ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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