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11. 10. 선고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5모147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라) 파기환송
[간통 재심 사건]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전에 범죄행위가 있고 그 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다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유죄의 확정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이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최신판례
[형 사]
2015모147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라) 파기환송
[간통 재심 사건]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전에 범죄행위가 있고 그 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다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유죄의 확정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이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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