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모147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라) 파기환송
[간통 재심 사건]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전에 범죄행위가 있고 그 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다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유죄의 확정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이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속보.대법원 2016. 11. 10. 선고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5모147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라) 파기환송 [간통 재심 사건]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전에 범죄행위가 있고 그 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다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유죄의 확정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이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9도15167 간통 (바) 상고기각 [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 ◇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1.자 중요결정] 2015모2204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건] ◇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