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간통 재심 사건[대법원 2016. 11. 10. 자 주요결정]
2015모147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라) 파기환송
[간통 재심 사건]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전에 범죄행위가 있고 그 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다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유죄의 확정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이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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