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11. 04. 선고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5마4027 소송허가사건 (사) 재항고기각
[증권관련 집단소송 소송허가신청 사건]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이 증권관련 집단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에 기재하여야 할 ‘총원의 범위’를 이른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 회사’의 의미, 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쟁점의 공통성 요건의 의미, 5.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적합성 및 효율성 요건의 의미◇
#최신판례
관련 판례속보.증권관련 집단소송 소송허가신청 사건[대법원 2016. 11. 04. 자 주요결정] 2015마4027 소송허가사건 (사) 재항고기각 [증권관련 집단소송 소송허가신청 사건]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이 증권관련 집단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에 기재하여야 할 ‘총원의 범위’를 이른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2016년 11월 15일 "C.판례속보99"에서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간략 기재 가능 여부[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9506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간략 기재 가능 여부] ◇판결에 이유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2021년 2월 10일 "C.대법원주요판결"에서
판례공보요약본2016.12.15.(504호) 민 사 1 11. 4.자 2015마4027 결정 〔소송허가사건〕1873 [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절차에서 대표당사자가 소명할 대상(=소송허가요건)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이 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법원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소송허가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2016년 12월 15일 "C.판례공보요약본(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