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11. 04. 선고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5마4027 소송허가사건 (사) 재항고기각
[증권관련 집단소송 소송허가신청 사건]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이 증권관련 집단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에 기재하여야 할 ‘총원의 범위’를 이른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 회사’의 의미, 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쟁점의 공통성 요건의 의미, 5.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적합성 및 효율성 요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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