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4인)
LR.A
[입법예고2017.04.0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4인
2017-04-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이 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 막대한 자본력 등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영세한 농업인은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대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이 시장 점유율이나 가격 변동 등의 측면에서 기존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 시 해당 분야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농업인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농업 영향평가서 및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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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이 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 막대한 자본력 등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영세한 농업인은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대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이 시장 점유율이나 가격 변동 등의 측면에서 기존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 시 해당 분야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농업인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농업 영향평가서 및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