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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1인 2017-06-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도시유입 등으로 농촌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촌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영농 기법이나 분야가 변화되는 등의 이유로 농촌 내의 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에 반하여 인력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농촌 내에서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05년 대비 2010년의 농촌인구 감소율은 0.9%인데 반하여 농업인구와 농업 취업자 수는 각각 10.8%, 13.6%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농촌 내 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수준임.
이에 농촌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 분야의 구인·구직 알선 등을 통하여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 제63조의3).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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