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LR.K
[200846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8-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10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되어 있어 임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임업의 산업화 추진, 임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임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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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되어 있어 임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임업의 산업화 추진, 임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임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