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3.2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진의원 등 12인
2017-03-27
안전행정위원회
2017-03-28
2017-03-29 ~ 2017-04-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도 장례의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순직한 지방직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에 따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장례 지원 여부 및 그 내용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도 장례의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순직한 지방직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에 따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장례 지원 여부 및 그 내용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