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3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26인)
LR.A
[입법예고2017.03.3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2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26인
2017-03-30
안전행정위원회
2017-03-31
2017-04-03 ~ 2017-04-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병원 등은 화재로 인한 화상 및 유독물질 노출 관련 질환 등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 등을 담당할 유인이 없어, 실제 소방전문치료센터로서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각종 부상 및 질환 등의 위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 건강관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방병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병원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전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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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병원 등은 화재로 인한 화상 및 유독물질 노출 관련 질환 등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 등을 담당할 유인이 없어, 실제 소방전문치료센터로서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각종 부상 및 질환 등의 위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 건강관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방병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병원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전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