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성원의원 등 10인 | 2017-09-29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0-10 | 2017-10-11 ~ 2017-10-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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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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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3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26인)
[입법예고2017.03.3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2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26인 2017-03-30 안전행정위원회 2017-03-31 2017-04-03 ~ 2017-04-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도의 경우 교육·훈련 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프로그램의 질에 격차가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퇴직소방공무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