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LR.K
[200977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09-29
행정안전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도의 경우 교육·훈련 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프로그램의 질에 격차가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퇴직소방공무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도의 경우 교육·훈련 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프로그램의 질에 격차가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퇴직소방공무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