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LR.A
[입법예고2017.07.0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4인
2017-07-05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6
2017-07-10 ~ 2017-07-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각종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하겠음.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관리는 사후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예방접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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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각종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하겠음.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관리는 사후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예방접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