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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2.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8. 2. 2.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7마6087   중재절차정지가처분   (가)   재항고기각

[중재법상 중재절차정지가처분의 허용여부]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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