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3인)
LR.A
[입법예고2017.03.2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진국의원 등 13인
2017-03-24
환경노동위원회
2017-03-27
2017-03-27 ~ 2017-04-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등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의 부착·개조 또는 교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때 부착·개조 및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을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 정하는 자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장비 탈착에 드는 비용을 차량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하고 있어 등록 말소 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반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에 따른 탈착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반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등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의 부착·개조 또는 교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때 부착·개조 및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을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 정하는 자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장비 탈착에 드는 비용을 차량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하고 있어 등록 말소 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반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에 따른 탈착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반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