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보수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보수교육은 면허자의 자질향상 및 새로운 정보습득 등을 위한 것으로 같은 식품위생업에 종사하는 영양사의 경우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으나, 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 근거 규정만 있을뿐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보수교육 자체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조리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업에 종사하는 경우 조리사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정보 습득을 위하여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및 제56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보수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보수교육은 면허자의 자질향상 및 새로운 정보습득 등을 위한 것으로 같은 식품위생업에 종사하는 영양사의 경우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으나, 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 근거 규정만 있을뿐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보수교육 자체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조리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업에 종사하는 경우 조리사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정보 습득을 위하여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및 제5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