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가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되,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자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말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약 80만명으로 자격증 발급 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바, 현재 전공이나 학력과 관계없이 교과목 이수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여 인력의 공급 조절 및 질적 수준의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회복지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분야 등 전문영역에 특화된 전문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가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되,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자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말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약 80만명으로 자격증 발급 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바, 현재 전공이나 학력과 관계없이 교과목 이수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여 인력의 공급 조절 및 질적 수준의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회복지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분야 등 전문영역에 특화된 전문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