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건설공사 시공자격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이 원활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범사업 적용을 위한 공공기관 범위 규정 (부칙 제2조)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ㅇ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월 21일 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 : 류동훈 사무관, 박준식 주무관,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법령안
(법령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