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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07.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07.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제2020-110호 /

예고기간 2020-02-07~2020-03-1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625호, 2019. 11.26. 공포) 됨에 따라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아니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 범위를 정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퇴직공제 납입액 대상공사를 공공은 3→1억원, 민간은 100→5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19일 목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법령안




                          (법령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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