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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더하여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령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2항)

 

나. 교부기준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하여 인건비 지원 시 소방공무원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3항)

 

다. 소방분야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및 안전분야 사용금액의 100분의 75 이상”으로 명확히 함(안 부칙 제26328호, 제2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709-1호)

 

- 전자우편 : luvinity@korea.kr

 

- 팩 스 : 044-205-89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044-205-4161, 4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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