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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19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83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2020-08-19~2020-09-28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83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40호, 2019.12.3. 공포, 2020.12.4.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내용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참정권 행사 등에서의 차별 실태로 함(안 제4조의2 제1항)

 

나.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제2항)

 

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우편 번호 : 30113 )

 

- 전자우편 : mb13106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1, 팩스 044-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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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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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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