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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17.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2020-09-16~2020-10-26

 

⊙경찰청공고제2020-17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경찰청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경찰의 단체보험 가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으로 발생하는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어, 의무경찰에 대한 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등에 관한 단체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경찰에게 복무기간 동안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1항)

 

나. 보험이 입영일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병무청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를 제공받아 보험 가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2항)

 

다. 의무경찰의 단체보험의 업무를 경찰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3항)

 

라. 시행세칙에 관한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4항)

 

마. 보험 가입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 3)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비과

 

- 전자우편 : inch03@police.go.kr

 

- 팩스 : 02-3150-37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경비과(전화 02-3150-2462, 팩스 02-3150-3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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