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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6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시 부과되는 가산세 대상을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장부대상자 등으로 확대하며, 이연퇴직소득을 장기 연금 수령하는 경우 수령연차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시 추가 납입 방법을 정하는 등 「소득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확대하며,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기 위한 생산직근로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 요건을 완화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소유 주택의 최다지분자가 아니어도 연 주택임대소득이 6백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도 주택수에 가산하도록 하고, 부부가 동일 주택을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지분이 더 많은 자의 주택수에만 가산하도록 함.

 

나.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민박·축산 등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금액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던 어로어업 소득에 대해 별도로 소득금액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함

 

다.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요건을 3천만원 이하로 완화함.

 

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 한도 내에서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것으로 보고, 연간 납입한도를 추가하도록 함.

 

마. 자산의 양도 시 그 처분이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자산에 한하여 그 처분이익을 사업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바.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여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등의 범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과 「전기사업법」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규정함.

 

사.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아.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수선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즉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수선비의 기준을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자.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즉시상각을 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서 금형을 제외함.

 

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를 신설하고,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발생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의 금액을 1대당 연 1천만원에서 1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함

 

카. 기부금 공제시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남은 기부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며, 현물 기부 시 법정기부금 가액을 평가 할 때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가액을 적용하도록 함.

 

타.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에 대하여 서화·골동품의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90%를 적용하고, 서화·골동품의 양도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까지는 90%, 1억원을 초과분은 80%를 적용하도록 함.

 

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의 적용에 대하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가율 한도를 기존의 ‘연 5%’에서 ‘5%’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임대료 전환에 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함

 

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수할 때 적용하는 이자상당액 계산을 위한 기간을 환급세액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징수하는 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로 함.

 

거.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수도권 도시지역 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3배로 축소함.

 

너.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합리화 등

 

1)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임대등록한 경우에도 2년을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2)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전입하고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요건을 강화함.

 

3) 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 등으로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1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을 명확히 함.

 

4)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당해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의제함을 명확히 함.

 

5)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 소송 제기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등을 추가함.

 

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중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화 등

 

1)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가율 한도를 기존의 연 5%에서 5%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임대료 전환에 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함.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산정 시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상에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더하여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경우도 포함하도록 개정함.

 

3) 거주주택 비과세 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특례 등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추가함.

 

러. 고가주택 중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등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는 주택으로 보던 것을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개정함.

 

머. 신설 법인에 대한 대주주 판정 기준시점을 신설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규정함.

 

버. 국내주식과 양도소득 손익통산이 허용되는 해외주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규정하고, 관련된 인용조문을 정비함.

 

서.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시점을 대주주 판단 기준시점과 일치하도록 현행 주식 양도일에서 대주주 판정시점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개정함.

 

어. 이축권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함

 

저.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함.

 

처. 법인 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분할 당시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함.

 

커.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산입 합리화

 

1)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개선함.

 

2)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범위에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함.

 

3)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 시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있으나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개정함.

 

터. 양도가액, 취득가액의 추계결정·경정 시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도 허용하도록 개정함.

 

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용 관련 용어를 정비하며, 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종전에 열거된 소득 항목을 삭제하여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모두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요건을 완화하여 국내 기업이 항공ㆍ숙박ㆍ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필요경비(항공료ㆍ숙박비ㆍ식사대) 외에도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가 항공·숙박·음식업자에게 지출하는 필요경비도 비용으로 인정함.

 

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지)점과의 거래(‘내부거래’)에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우, 실제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배분된 비용과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도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함.

 

도. P2P대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인하대상 금융기관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규정함.

 

로.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연금을 실제 수령한 연차를 누적하여 계산한 수령연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함

 

모. 연금계좌취급자가 연금소득자등이 연금계좌를 해지한 이후에도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하도록 함

 

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세무조정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 기준에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제외함

 

소.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수입금액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편장부대상자, 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음료배달판매원으로 정하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계산서 발급 시 그 미달하는 부분만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

 

오.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에 대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건설업에 포함되는 세분류 업종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업종구분을 명확히 함

 

조. 휴ㆍ폐업 사업자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초.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 되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의무가입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요건에 해당일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도선사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업종에서 제외됨을 명확히함.

 

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완화함.

 

토.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교부금에 대하여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에 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함.

 

포.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천만원으로 설정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함.

 

호.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은 자를 대상으로 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의 범위를 기부금이 100만원 이상인 자 중 0.5%에서 1.0%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1·4216, 팩스 (044)215-8067, 이메일 gsies2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gsies2m@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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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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