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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15.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6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9-14~2020-09-21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용자가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재화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비과세 금액 한도를 확대하고, 국민의 교통비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영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 모든 경조사에 대하여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던 것을 정기적 경조사인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비정기적인 경조사 각각에 대해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비과세하는 금액 한도를 확대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만 과세됨을 명확히 함.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 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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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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