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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01.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5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8-31~2020-09-10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5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현재 대한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470호, 2020. 7. 31. 공포, 2020. 7. 31. 시행)됨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를 추가하고,

 

최근 저금리 추세를 고려하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月借賃)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상한율 산정방식 중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더하는 법률에서 위임한 이율을 연 2퍼센트로 조정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안 제5조제5호 신설)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자가 임대인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를 추가함.

 

나.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안 제6조)

 

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임대차목적물,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단체명,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기간으로 규정함.

 

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안 제9조제2항)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더하는 법률에서 위임한 이율을 연 3.5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21조, 제23조 및 제33조)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등 6개 지사와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사 등 6개 지사에 설치하도록 함.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국장, 심사관, 조사관 임명권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감정원 원장을 추가함.

 

3) 조정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감정원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감정원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jin1255@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4175, 41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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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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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설명자료(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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