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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9도10140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9도10140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 1. 9. 피고인 이재수(춘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하여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0140 판결).
– (호별방문제한 위반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 3 부분) 관공서 사무실은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 정한 ‘호’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 이유무죄, 검사 상고 기각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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