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7. 4. 1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는 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판시하면서, 같은 취지에서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 이루어진 물품 제공행위는 구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20490 판결).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16도20518 판결(주심 대법관 김신)도 같은 취지입니다.
대법원 선고 2017도1345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2. 5.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피고인이 2016. 3. 29.경 이○○에게 피고인의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2016. 3. 30.경 200만 원을 송금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위반죄)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도96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하거나 그러한 집회·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형벌에 관한…
대법원 선고 2017도20216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2. 13.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피고인(염OO)이 ‘2016. 3. 25.경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시 자신의 재산총액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