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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87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양형위원회] 제87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양형위원회는 2018. 6. 11.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8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폭력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하고,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및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는 한편, 당일 심의에 상정된 ① 기술유출로 인한 지식재산권범죄 양형, ② 대규모 횡령·배임범죄 양형, ③ 뇌물범죄 양형, ④ 성범죄 양형의 강화를 위한 양형기준 수정안건에 대해서는 시기와 절차 등에 관한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였음
 
(1) 폭력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2018. 3. 26. 수정안 의결 후 최종의결)
○ 상습범을 별도로 유형분류하지 않고,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일반상해, 중상해, 일반폭행의 가중영역 상한을 상향함(상습상해, 상습폭행, 상습협박이 범죄유형에서 제외되고 일반상해, 중상해, 일반폭행에 포섭됨에 따라 형량범위 조정)

○ 상해치사의 가중영역 상한을 상향함(상해치사 사건 중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

○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의 형량범위를 하향함(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을 규율하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삭제를 반영)
○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중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수정함(종전에는 행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공무집행방해를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고려하였으나, 이번 수정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를 제한함)
 
(2)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 내용(신규 수정안 의결)
○ 범죄 유형분류 수정: 상습손괴, 상습특수손괴 유형 삭제(상습손괴, 상습특수손괴를 규율하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삭제를 반영)

○ 누범·특수손괴의 형량범위를 하향함(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7년 이하로 하향된 점을 반영)
○ 누범특수손괴의 형량범위를 하향함(상습특수손괴가 삭제되고, 누범특수손괴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에서 징역 1년 이상 12년 이하로 하향된 점을 반영)
 
(3) 약취·유인·인심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 내용(신규 수정안 의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유형의 범행대상을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한정함

○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 후 상해범죄의 경우 비난가능성이 높아 보다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상향하고, 특히 가중영역의 상한이 8년에서 9년으로 상향됨으로써 특별조정을 할 경우 징역 13년 6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음.

○ 종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인질강도죄를 기존 인질강요죄의 양형기준에 포섭하면서 해당 기존 형량범위의 상한을 상향하고, 특히 가중영역의 상한이 5년 6월에서 7년으로 상향됨으로써 특별조정을 할 경우 징역 10년 6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으며, 한편 인질강도상해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 후 상해죄에 준하여 그와 동일한 형량범위를 설정하였음.

○ 대유형1에서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일반감경인자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변경

­ –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이 자녀를 데려온 경우는 비록 법률상 약취, 유인 범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 목적, 행위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및 이를 주된 양형참작사유로 삼는 재판실무를 반영함으로써 양형기준의 규범력 제고를 도모함

○ 피약취자 등 상해 혹은 치상의 범죄유형에서 ‘경미한 상해’를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추가함
○ 피약취자 등 치사의 범죄유형에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2인 이상 공동범행’을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함
 
(4) 향후 일정

○ 2018. 7.경 폭력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보게재

○ 2018. 8. 15. 폭력범죄 수정 양형기준 시행

○ 2018. 7. 23.(월) 16:00 제88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손괴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검토
 – 손괴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의 수정 양형기준 최종의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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