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72차 전체회의 결과
양형위원회는 2016. 4. 18.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7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절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 내용
○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시행)에서 ①제5조의4 제1항(상습절도)을 삭제, ➁제5조의4 제2항(공동상습절도), 제5항(누범절도), 제6항(상습누범절도)을 변경한 입법취지 반영 ⇨ 일반상습․누범절도, 공동상습․누범절도의 법정형이 하향된 부분을 권고형량범위에 반영
○ 상습범을 별도로 유형분류하지 않고,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내용
○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시행)에서 제5조의4 제5항(누범장물)을 변경한 입법취지 반영 ⇨ 누범장물의 법정형이 하향된 부분을 권고 형량범위에 반영
○ 상습범을 별도로 유형분류하지 않고,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내용
○ 권고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에 대하여 심의함
○ 양형인자 중 ‘범죄를 실행하는 중 발각, 식별 또는 신원확인을 회피하거나 모면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쓰거나 변장한 경우’를 가중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양형위원회 위원들은 양형인자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의결하기로 함
향후 일정
○ 2016. 7. 4.(월) 16:00 제73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 공무집행방해 양형인자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