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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73차 전체회의 결과

양형위원회 제73차 전체회의 결과

 

양형위원회는 2016. 7. 11. 15:3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7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하고, 영업비밀침해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⑴ 절도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
○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시행)에서 ①제5조의4 제1항(상습절도)을 삭제, ➁제5조의4 제2항(공동상습절도), 제5항(누범절도), 제6항(상습누범절도)을 변경한 입법취지 반영 ⇨ 일반상습․누범절도, 공동상습․누범절도의 법정형이 하향된 부분을 권고형량범위에 반영
○ 상습범을 별도로 유형분류하지 않고,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⑵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내용
○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시행)에서 제5조의4 제5항(누범장물)을 변경한 입법취지 반영 ⇨ 누범장물의 법정형이 하향된 부분을 권고 형량범위에 반영
○ 상습범을 별도로 유형분류하지 않고,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⑶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내용
○ 권고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에 대하여 심의함

○ 양형인자 중  ‘범죄를 실행하는 중 발각, 식별 또는 신원확인을 회피하거나 모면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쓰거나 변장한 경우’를 가중처벌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문가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양형위원회 위원들은 양형인자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다음 회의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함
 
 ⑷ 영업비밀침해 양형기준 수정 여부 의결
○ 지적재산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함
○ 법령 개정으로 법정형 상향 조정 및 산업기술유출행위의 엄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
 
 ⑸ 향후 일정

○ 2016. 9. 5.(월) 16:00 제74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 2016. 8.경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보게재
○ 2016. 9. 15.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시행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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