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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86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양형위원회] 제86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양형위원회는 2018. 4. 30.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8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공갈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 ⇒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자문위원회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2018. 6. 11.경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
1. 공갈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 내용

 ○ 법률개정에 따라 법정형이 하향되었음을 반영하여 대유형2의 범죄유형을 수정 : 현행 2가지 유형 분류[1. 상습·누범·특수공갈 / 2. 상습특수·누범특수공갈’] ⇨ 3유형으로 분류함 [1. 상습·특수공갈 / 2. 누범·상습특수공갈 / 3. 누범특수공갈]
 ○ 하향된 법정형을 반영하여 대유형2의 각 유형[1. 상습·특수공갈 / 2. 누범·상습특수공갈 / 3. 누범특수공갈]의 형량범위를 각 하향 조정함
2.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수정안의 주요내용

 ◆ 대유형1. 체포·감금

 ○ 범죄유형분류 수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양형기준 상 ‘상습체포·감금’, ‘특수체포·감금’ 유형을 삭제함

 ○ ‘상습’범과 ‘특수’범을 양형인자로 추가 : 상습범 및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상습범 및 특수범을 범죄유형에서 제외하는 대신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대유형 1.의 소유형 1. ‘일반체포·감금’ 유형에 상습범과 특수범이 포함되게 됨에 따라, 형량범위 중 가중영역의 상한을 기존 1년 6월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함

 ○ 대유형 1.의 소유형 3. ‘누범체포·감금’ 유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하향된 내용을 반영하여 감경영역의 상한과 기본 및 가중영역의 하한을 각 하향 조정함

 ◆ 대유형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형량범위 상향

­  – 아동학대중상해ㆍ치사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함

­  – 아동학대중상해의 가중영역 상한을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상향함. 이로써 특별조정을 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12년까지의 형을 권고하게 되었음

  -­ 아동학대치사의 가중영역 상한을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함. 이로써 특별조정을 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까지의 형을 권고하게 되었음

 ○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을 일반가중인자로 새롭게 추가함

­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영유아보육법상의‘영유아’에 해당함. 영유아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되기 위하여 특별히 심신이 보호될 필요가 있음

­  – 영유아가 유기·학대의 대상이 될 경우 외부에 적절한 구호를 요청할 수 없고 그 후유증 또한 중대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보다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 2017년의 경우 아동학대중상해범죄 3건 중 2건, 아동학대치사범죄 14건 중 12건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범행임 – 영유아에 대한 범행을 가중적 양형인자로 반영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음
­  – 다만, 아동학대중상해·치사범죄는 범행경위, 비난가능성 등에 있어 사안마다 차이가 크므로, 사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을 하기 위하여 이를 일반가중인자(행위자)로 규정함 
 ○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 일반가중사유로 추가됨에 따라 집행유예 기준 중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에도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을 추가함
3. 권리행사방해범죄 수정안의 주요내용

 ○ 대유형1(강요)에서 상습강요 유형을 제외함(상습강요를 규율하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삭제를 반영)

 ○ 특수강요 유형을 소유형3에서 소유형2로 변경함(법정형의 하향을 반영하여 특수강요를 중강요와 함께 소유형2로 규정함)
 ○ 누범강요의 형량범위를 하향함(법정형의 하향을 반영)
4. 향후 일정

 ○ 2018. 5. 1. ~ 2018. 6. 1. :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 2018. 6. 11.경 : 수정 양형기준 최종의결 예정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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