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12. 21. 국가나 공기업과 사인 사이에 체결된 공공계약에서, “국가나 공기업은 계약상대자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2명(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1다112391 임금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8. 6. 21. 구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을 파기(일부)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법원 선고 2012다74236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8. 3. 2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대법원 선고 2016다48785 임금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8. 22.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 도입경위,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계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는 내용의…